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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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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5-12 14: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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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67(벌칙) 

38조제1항부터 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 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5 이내에 다시 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20. 5. 26.>

 

 

168(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1. 38조제1항부터 3항까지(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9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5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4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117조제1, 118조제1, 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한

2. 42조제4항 후단, 53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5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반한 자

 

 

 

 

169(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44조제1 후단, 6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6, 81, 82조제2, 84조제 1, 87조제1, 118조제3, 123조제1, 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45조제1 후단, 46조제5, 53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7조제2, 제 118조제4, 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자

3. 58조제3항 또는 같은 5 후단(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안전 보건에 관 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84조제1항 및 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업무를 거짓이나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170(벌칙)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41조제3(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하여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2. 56조제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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