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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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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5-12 14: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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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하거나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 있다.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 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 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 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개정 2021. 5. 18.>

 

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5. 18.>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9(영업정지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38, 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53조제1 또는 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60(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고용노동부장관은 21조제4(74조제4, 88조제 5, 96조제5, 126조제5 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부과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1(도급금지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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