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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장,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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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5-12 14: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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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0장 근로감독관 등

10장 노동감독관 등

 

<개정 2026. 4. 7.>

 

[시행일: 2026. 12. 8.]




 

155(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밖의 물건의 검사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21조제1, 33조제1, 48조제1, 74조제1, 88조제1, 96조제1, 100조제1, 120조제1, 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 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55(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사업장

2.  21조제1, 33조제1, 48조제1, 74조제1, 88조제1, 96조제1, 100조제1, 120조제1, 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감독관은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 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시행일: 2026. 6. 1.] 155






 

156(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지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 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156(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지도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 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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