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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제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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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26-05-12 14: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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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ㆍ지도

2.  유해ㆍ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ㆍ지도

3.  1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의 작성

4.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3(지도사의 자격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 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14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응시자에 대해서는 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45(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항에 따른 등록을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항에 따라 등록을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상법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6(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47(지도사에 대한 지도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호의 업무를 하게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ㆍ연락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ㆍ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ㆍ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 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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