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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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3 09:26 조회1,6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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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6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반의 조사
제3조(지반조사의 확인) 사업주는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시추(보오링) 위치
2. 토층분포상태
3. 투수계수
4. 지하수위
5. 지반의 지지력
제4조(추가조사) 사업주는 설계도서의 시추결과표 및 주상도 등에 명시된 시추공 이외에 중요구조물의 축조, 인접구조물의 지반상태 및 위험지장물 등 상세한 지반·지층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와 협의한 다음 추가시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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