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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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8-01-02 09:20 조회1,9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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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3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 02-6922-09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의 작업상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푸집 공사
제3조(일반)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목적 구조물 조건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제4조(하중) 거푸집 및 지보공(동바리)은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연직방향 하중 : 거푸집, 지보공(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등의 중량 및 충격하중
2. 횡방향 하중 : 작업할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3. 콘크리트의 측압 :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측압
4. 특수하중 : 시공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5. 상기 1∼4호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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