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별표0]점검설비·항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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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27 09:39 조회1,61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별표0]점검설비·항목·시기제8조 제1항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7 09:39:56
-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jpg (54.2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27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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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점검설비․항목․시기(제8조 제1항 관련)
점검설비 | 점검 항목 | 점검시기 |
핏트 | 주위벽 및 상면의 손상의 유무 물의 체류 유무 | 사용개시 전 |
수냉장치 |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계기류의 작동의 이상 유무 | 사용개시 전 |
광재처리장 | 물의 체류 유무 배수의 양의 적정 여부 | 사용개시 전 |
밸브 |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작동의 이상 유무 | 1개월 이내마다 |
배관 | 플랜지, 밸브, 콕 등과의 접합부의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 사용개시 전 |
손상, 변형 및 부식의 유무 내열재료의 손상의 유무 | 6개월 이내마다 | |
리들주형및 물받이홈통 | 내화물 등의 손상 유무 건조의 상태 | 사용개시 전 |
경동장치 | 경동기 작동의 이상 유무 제동기 작동의 이상 유무 | 1개월 이내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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