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0]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1 09:20 조회83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10]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hwp (16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11 09:20:43
- 10.jpg (5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2-11 09:20:43
관련링크
본문
[별표 10] 인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23조 관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재료 | 인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위험점 방호가드 | 실린더, 롤, 드럼 등 접선물림점 부위에는 방호가드를 설치하거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가. 고정식 가드 또는 인터록 가드. 인터록 가드는 개방 시 구동부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접선물림 방지용 물림바(Nip bar)는 회전운동 전체길이에 걸쳐 설치되고 롤러 등의 관련 기계 부품과 바 사이의 간격이 6mm 이하여야 한다.
<그림 10-1> 물림점 방호 및 물림바 설치 예시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