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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4]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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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30 09:39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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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4]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11조 관련)

 

번호

구분

내용

1

재료

파쇄기 또는 분쇄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2

파쇄 또는 분쇄쳄버

쳄버는 정상 작동으로 인한 충격 및 파쇄 대상물이나 그 밖에 물체의 이물질 분출 등에 의한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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