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5,609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제1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20 09:53 조회9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8]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19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재료

. 곤돌라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 보도 등 곤돌라의 주요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5)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조부분의 경우 작업대의 바닥판은 목재 또는 알루미늄 합금재를 사용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라 사용하는 목재는 부식 등 재료결함으로 인한 강도저하가 없어야 한다.

2

강재의 계산

1호 가목의 강재계산에 사용하는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종탄성 계수: 206,000N/(21,000kgf/)

2) 횡탄성 계수: 79,000N/(8,100kgf/)

3) 포와송비: 0.3

4) 선팽창 계수: 0.000012

5) 비중: 7.85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