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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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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6 09:27 조회9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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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7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재료

. 크레인 구조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단, 사다리, 손잡이, 보도 등 크레인의 주요 구조와 관계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2)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17(기계구조용 탄소강관)

4)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5) KS D 3557(리벳용 원형강)

6) KS D 3568(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크레인 기계부분에 사용하는 재료는 아래의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강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KS D 3701(스프링 강재)

2) KS D 3710(탄소강 단강품)

3)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

4) KS D 4101(탄소강 주강품)

5) KS D 4102(구조용 고장력 탄소강 및 저합금강 주강품)

6) KS D 4104(고망간강 주강품)

7) KS D 4301(회주철품)

8) KS D 4302(구상흑연 주철품)

9)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 훅은 단조강 또는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해야 한다.(KS D 3503, 3515, 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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