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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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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1 09:06 조회1,16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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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15.9.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0, 2015.4.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4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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