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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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01 09:06 조회1,167회 댓글2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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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시행 2015.9.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0호, 2015.4.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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