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3]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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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6 09:13 조회9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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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제4조제1항 관련)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계톱, 제2호 방호장치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분 | 종 류 | 제출시료 수량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 5개 |
파열판, 프레스 및 전단기 (광전자식방호장치에 한정) | - | 3개 |
가설기자재 | - | 각 3개 (시험 항목별) |
방폭용 전기․기계 등 기타 방호장치 | - | 1개 |
기계톱 | - |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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