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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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1 09:33 조회90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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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4.5.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 2014.5.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부터 제36조의2까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6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부터 제74조의2까지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검사"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성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을 정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영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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