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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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1 09:11 조회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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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훈령 제169호,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5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설정하여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①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한다.
②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업안전보건 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제3조(주요행사) ①산업안전보건의 날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의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바로 다음의 평일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중앙대회 행사를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연도별로 순회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중 한국산업안전공단, 노·사 단체 및 사업체가 제2항의 행사 외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교육, 세미나, 전시회, 가두캠페인, 각종 경연대회, "산업안전보건인의 밤 등 그 밖의 행사를 유기적·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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