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별표3의2]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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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25 09:47 조회7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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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의 시험방법(제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2 | 내충격성 시험 | 내충격성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4호에 따른다. |
3 | 각주굴절력시험 | 각주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5호에 따른다. |
4 | 구면굴절력 난시굴절력 시험 | 구면굴절력 및 난시굴절력시험방법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 10의2제6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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