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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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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7 09:28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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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15.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8, 2015.6.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8조의5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2장 안전모

3(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3조제1항의 제1, 2, 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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