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2]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제29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6 09:10 조회8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별표10의2.jpg (5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06 09:10:27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0의2]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제29조 관련.hwp (80.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7-06 09:10:27
관련링크
본문
【별표 10의2】차광보안경의 시험방법(제2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시야범위 | 시야범위시험방법은 보안경을 표준머리모형에 장착하고 그림 1과 같이 A, B 두 축과 광학축 C가 한쪽 눈 앞쪽 표면에서 교차하도록 설치하고 C축 방향으로 (1±0.5)㎜ 직경의 레이저빔을 조사한다.
[그림 1] 시야측정 시험장치 |
2 | 표면검사 | 표면검사방법은 라이트박스나 조명그리드의 지름 5㎜ 광선을 이용하여 표면이상이 의심되는 부분의 외관을 확인한다. (라이트박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2] 표면 검사장치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