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3]방열복의 시험방법(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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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8 09:41 조회8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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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방열복의 시험방법(제2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시험 | 방열복의 재료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내열원단의 질량 측정은 (200㎜ × 20㎜) 의 시편을 5개 채취하여 질량을 0.1g까지 측정하며 그 산술평균치를 시험 결과치로 한다. 나. 내열원단 및 안면렌즈의 두께 측정은 (200㎜ × 20㎜)의 시편(안면렌즈제외)을 채취하여 0.01㎜의 눈금을 가진 평활하고 지름 5㎜의 원형 가압면이 있는 측정기를 사용한다. (이때 측정기의 가압하중은 (170±2.8)g이며 5회 측정하여 가장 얇은 두께를 시험 결과치로 한다) |
2 | 난연성시험 | 난연성시험방법은 버너 및 시편 지지대를 갖춘 45° 경사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51㎜ × 102㎜)이상의 시편을 3회 시험한다. 다만, 시편과 불꽃과의 간격은 38㎜, 가열시간은 12초 동안으로 하고, 버너의 연료는 부탄가스로 하며 버너밸브의 가압 압력은 (175±17.5)g/㎠이 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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