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의7]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시험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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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3 09:56 조회98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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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7】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시험방법(제21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1호가목과 같이 한다. 나. 인공폐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1호나목과 같이 한다. 다. 여과재에 대한 기계적인 내구력 전처리는 별표 7의5 제1호다목과 같이 한다. 라. 여과재의 표면막힘에 대한 전처리는 표 1의 전처리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1) 백운석(Dolomite) 분진으로 표면막힘 전처리를 하기 전과 한 후의 여과재는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2) 챔버의 유효면적은 약 (650 ㎜ × 650 ㎜)이다. 3) 분진은 DBR 4/15 백운석(Dolomite) 등으로 하며 평균 입경은 10㎛이다. 4) 챔버 내의 조건 가) 챔버내로 공급되는 유량 : 60㎥/h 나) 여과재를 통과하는 유량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설계유량 다) 시료를 통과하는 유량은 별표 7의5 제1호나목에서 규정된 작동조건에 따르되 매분 호흡 회수는 30ℓ/min(20 회/min, 1.5 ℓ/회)로 하며, 배기되는 공기는 포화되어 있어야 한다. 라) 분진 농도(1시간에 400㎎/㎥을 기준으로 1.33시간 동안 300㎎/㎥으로 전처리하여도 무방함)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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