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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의7]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시험방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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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3 09:56 조회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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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7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시험방법(21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전처리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5 1호가목과 같이 한다.

. 인공폐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75 1호나목과 같이 한다.

. 여과재에 대한 기계적인 내구력 전처리는 별표 75 1호다목과 같이 한다.

. 여과재의 표면막힘에 대한 전처리는 표 1의 전처리 조건에 따라 실시한다.

1) 백운석(Dolomite) 분진으로 표면막힘 전처리를 하기 전과 한 후의 여과재는 분진 등 포집효율시험 기준에 적합해야한다.

2) 챔버의 유효면적은 약 (650 × 650 )이다.

3) 분진은 DBR 4/15 백운석(Dolomite) 등으로 하며 평균 입경은 10이다.

4) 챔버 내의 조건

) 챔버내로 공급되는 유량 : 60/h

) 여과재를 통과하는 유량 :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의 설계유량

) 시료를 통과하는 유량은 별표 75 1호나목에서 규정된 작동조건에 따르되 매분 호흡 회수는 30/min(20 /min, 1.5 /)로 하며, 배기되는 공기는 포화되어 있어야 한다.

) 분진 농도(1시간에 400/을 기준으로 1.33시간 동안 300/으로 전처리하여도 무방함)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요구조건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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