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3의2]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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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23 09:11 조회1,2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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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기준(제1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일반구조 및 |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이하“안전장갑”이라 한다)의 일반구조 및 재료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안전장갑에 사용되는 재료와 부품은 착용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안전장갑은 착용 및 조작이 용이하고, 착용상태에서 작업을 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안전장갑은 육안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찢어진 곳, 터진 곳, 구멍난 곳이 없어야 한다. 라.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안전장갑의 치수에 따른 최소길이
마. 안전장갑의 등급은 투과저항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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