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6]부가성능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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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8 09:36 조회9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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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6】부가성능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가. 미끄럼방지 시험을 위한 장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시료를 고정하기 위한 제화용골 또는 인조발을 구비하여야한다. 2) 시험장치는 수직력과 수평력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하고 수평력과 수직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용 바닥은 0.8㎜의 표본길이를 가진 미끄럼운동과 평행한 10개의 위치(각5회)에서 측정된 1.6-2.5㎛의 평균 표면조도를 갖는 매끄러운 스테인레스 스틸(sus 304)판 또는 동일한 측정방법으로 14㎛~18㎛의 평균 조도를 갖는 압축 세라믹 타일로 구성한다.
4) 기준 속도와 시간 내에서 시료와 바닥 사이에 움직임을 유발하는 운동기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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