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6 09:57 조회9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4.jpg (54.1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5-16 09:57:14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5-16 09:57:14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 | 절연장화의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은 별표 2의10의 규정에 따른다. |
2 | 내전압성 | 절연장화의 내전압성 시험방법은 절연장화의 완성품 내외면의 수위가 같도록 수조에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60㎐, 20,000V의 전압을 100분의75까지 적당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그 이후는 1초간에 약 1,000V의 비율로 규정시험 전압값까지 증가시켜 이에 1분간 견디는가를 측정하고 또한 이때의 충전전류를 측정한다. |
3 | 내열성시험 | 절연장화의 내열성 시험방법은 시편을 몸통 부분에서 (60㎜ × 60㎜) 크기로 2매를 채취하고, 그 표면을 물로 씻고 수분을 닦아낸 후 표면을 안쪽으로 겹치어 맞추고, 표면이 평활한 2매의 유리판사이에 시편을 끼우고 그 위에 지름 40㎜의 금속제 원판을 올려놓고 4.9N의 하중을 가하여 (130±3)℃의 항온조 안에서 4시간 유지 후 시편을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유지한 다음 2매의 시편을 벗기어 표면의 균열, 흠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