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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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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6 09:57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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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4절연장화의 시험방법(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

절연장화의 일반구조재료 등의 시험방법은 별표 210의 규정에 따른다.

2

내전압성
시험

절연장화의 내전압성 시험방법은 절연장화의 완성품 내외면의 수위가 같도록 수조에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60, 20,000V의 전압을 100분의75까지 적당한 속도로 상승시키고 그 이후는 1초간에 약 1,000V의 비율로 규정시험 전압값까지 증가시켜 이에 1분간 견디는가를 측정하고 또한 이때의 충전전류를 측정한다.

3

내열성시험

절연장화의 내열성 시험방법은 시편을 몸통 부분에서 (60× 60) 크기로 2매를 채취하고, 그 표면을 물로 씻고 수분을 닦아낸 후 표면을 안쪽으로 겹치어 맞추고, 표면이 평활한 2매의 유리판사이에 시편을 끼우고 그 위에 지름 40의 금속제 원판을 올려놓고 4.9N의 하중을 가하여 (130±3)의 항온조 안에서 4시간 유지 후 시편을 꺼내어 상온상태에서 4시간 유지한 다음 2매의 시편을 벗기어 표면의 균열, 흠 등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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