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1]정전기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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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1 09:14 조회1,1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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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5-11 0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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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1]정전기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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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1】정전기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대전방지  | 대전방지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재료는 제조 후 24시간이상 경과한 것으로서 표준상태하에서 2시간이상 유지한다. 나. 시험전압은 직류 500V으로 한다. 다. 대향전극은 그림 1과 같이 금속제 발 모형 전극을 사용한다. 라. 시험에 사용하는 주 전극은 안전화의 바닥 면 전체가 접촉하도록 물을 함유하는 연질스폰지(연속 발포의 것)를 넣어 제작한 그림 1에서 표시하는 금속용기를 사용토록 하되, 금속용기의 재질은 동, 황동, 알루미늄 또는 이것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도전성을 갖는 금속으로 하여야 하며 대향전극은 주전극에 사용하는 재질 등의 금속을 사용토록 한다. 
 ①대향전극(발모형 전극) ②함수연질스폰지(금속용기) ③주전극 ④절연대 ⑤보조전극 [그림 1] 대전방지성능 시험방법 
 마. 시편을 그림 1과 같은 시험장치에 장착하고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또한 대향전극과 안창과의 전기접촉을 좋게 하기 위해 금속용기와 같은 재질로 된 보조전극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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