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0]고무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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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0 09:22 조회1,26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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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5-10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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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10]고무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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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7-05-10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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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10】고무제안전화의 시험방법(제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인장강도  | 인장강도 시험방법은 별표 2의9 제6호를 준용한다.  | 
2  | 내유성시험  | 내유성 시험방법은 별표 2의9 제7호에 따른다.  | 
3  | 파열강도  | 파열강도 시험방법은 안감 및 기타포를 안전화에서 떼어내어 뮬렌형 시험기로 파열강도를 측정한다.  | 
4  | 선심 및 내답판의 내부식성  | 선심 및 내답판의 내부식성 시험방법은 별표 2의9 제4호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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