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8]부가성능기준(제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8 09:10 조회1,035회 댓글1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8]부가성능기준제6조 관련.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8 09:10:47
- 2-8.jpg (5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28 09:10:47
관련링크
본문
【별표 2의8】부가성능기준(제6조 관련)
부가성능 기준 | 가. 안전화의 미끄럼방지 기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안전화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미끄럼방지 성능을 확인하여야하며 시험성능기준은 표 1에 따른다.
나. 안전화의 수증기투과성능을 부가성능으로 요구 시에는 별표 2의14 제2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수증기투과는 0.8㎎/(㎠․h) 이상이고 수증기계수는 15㎎/㎠ 이상이어야 한다.
다. 6가 크롬에 대한 허용기준은 별표 2의14 제3호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가죽에 포함된 6가 크롬이 10.0ppm 이하이어야 한다.(이 시험은 6가 크롬으로 무두질한 가죽에 한한다)
<표 1> 미끄럼방지 시험성능기준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