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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2의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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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7 09:08 조회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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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화학물질용 안전화의 성능기준

 

 

번호

구 분

내 용

1

구분

화학물질용 안전화(이하 안전화라 한다)의 구분은 재질에 따라 표 1과 같이 한다.

1화학물질용 안전화의 구분

구 분

사 용 장 소

가죽제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과 화학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내답판 있는 것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위험과 화학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내답판 없는 것

2

일반구조

안전화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가죽제의 경우 별표 2 3호 규정을 따른다.

. 가죽제의 경우 단화를 제외한 중단화, 장화만 인정한다.

. 고무제의 경우 별표 22 2호 규정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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