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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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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3 09:08 조회1,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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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시행 2012.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69, 2012.9.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서비스산재예방팀), 02-6922-0966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 중계되는 교통기관 또는 시장 등에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장 벌목 및 조재작업

3(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적 신호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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