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3]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용 지그(제16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2 09:12 조회88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의3]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용 지그제16조 관련.hwp (33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2 09:12:16
- 8-3.jpg (56.7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4-12 09:12:16
관련링크
본문
【별표 8의3】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시험용 지그(제16조 관련)
1. 심금 A, B, C, D 및 E
가. 재료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한 강재이어야 한다.
나. 다음 그림에 표시한 치수이어야 한다.(다만, 제품형식에 따라 시험이 불가한 경우 적합한 지그를 적용할 것)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