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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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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0 14:22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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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16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종 류

가설기자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선반지주

. 단관비계용 강관

. 고정형 받침철물

. 달기체인

. 달기틀

. 방호선반

.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측벽용 브래킷

2

제 작

가설기자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재료의 가공은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 용접 또는 CO2 용접으로 하고 용접 구조는 전체 둘레 용접, 양면 용접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강재는 부식 방지 도료에 의한 도장, 도금 등으로 표면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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