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8]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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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0 14:22 조회1,0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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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가설기자재(자율안전확인)의 성능기준(제16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종 류 | 가설기자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선반지주 나. 단관비계용 강관 다. 고정형 받침철물 라. 달기체인 마. 달기틀 바. 방호선반 사.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아. 측벽용 브래킷 |
2 | 제 작 | 가설기자재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재료의 가공은 휨, 비틀림 등에 의한 강도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나.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 용접 또는 CO2 용접으로 하고 용접 구조는 전체 둘레 용접, 양면 용접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강재는 부식 방지 도료에 의한 도장, 도금 등으로 표면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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