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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6의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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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6 09:31 조회8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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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별표 62대패기계용 덮개의 시험방법(13조 관련)

구 분

내 용

작동시험

대패기계에 직접 부착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은 작동상태를 3회 이상 반복하여 시험한다.

. 가동식 방호장치는 스프링의 복원력상태 및 날과 덮개와의 접촉유무를 확인한다.

. 가동부의 고정상태 및 작업자의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유무를 확인한다.

. 날접촉 예방장치인 덮개와 송급테이블면과의 간격이 8밀리미터 이하이여야 한다.

. 작업에 방해의 유무, 안전성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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