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별표6]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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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05 09:20 조회87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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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대패기계용 덮개의 성능기준(제1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일반구조 | 일반구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외관은 제조자가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한다. 나. 덮개 표면은 가공재 등과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도장하되,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다. 덮개 외부는 날카로운 모서리 등이 없어야 한다. 라. 인체가 덮개와 접촉했을 시 덮개와 대패날의 접촉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마. 가동식의 이동부는 회전이 원활하고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바. 가동식 복귀스프링은 KSD 3510(경강선)에서 정한 경강선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사. 가동식 방호장치는 재료가 송급되지 않을 시는 항상 날 부위를 덮고 있어야 한다. 아. 가동식 방호장치는 경량이면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각종 고정부분은 부착하기 쉽고 견고하게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
2 | 작동시험 | 작동시험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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