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별표14의2]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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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2 09:12 조회7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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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의2】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시험(제2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용기의 압력시험 | 용기의 압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는 용적에 관계없이 50kPa의 과압을 사용하여 10초 이상 가했을 때 0.5㎜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통기 또는 가스배출 구멍이 없는 용기로서 플라스틱 박막, 종이 또는 세라믹 커패시터 이외에 다른 커패시터를 포함하고 있고 충전재의 부피가 커패시터 부피의 8배 보다 작은 경우에는 10초 이상, 1.5MPa의 과압을 가한다. 다. 시험은 설비가 정상상태일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충전재를 넣지 않은 상태로 실시해도 된다. |
2 | 용기의 보호등급 시험 | 용기의 보호등급시험은 KS C IEC 60529(용기 외곽의 밀폐보호등급 구분)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이 경우 모든 통기장치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압력시험을 실시한 후에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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