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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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0-11 09:39 조회89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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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시행 2016.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2016.2.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 및 제28조의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6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8조의5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란 영 제28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주요 구조부”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구조·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말한다.
3.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등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4. "공인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나.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또는 아시아태평양시험기관인정협력체(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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