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별표1]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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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24 10:23 조회89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별표1]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생략 조건.hwp (3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8-24 1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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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생략 조건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급성 경구독성 시험성적서: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로서,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물질일 것
나. 급성 흡입독성 시험성적서: 피부 부식성으로 분류되는 물질로서, 입자의 크기가 100μm을 초과하는 물질일 것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음성인 물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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