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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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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7 10:09 조회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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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시행 2015.9.1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2, 2015.9.1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28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62조제5항 및 제65조제2항제19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4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지원사업과 보조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장기저리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대여"란 제1호에 따른 융자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부가 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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