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2,645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보건의 관리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2 10:06 조회88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시행 2015.9.25] [고용노동부예규 제94, 2015.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044-202-7745

 

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3(위촉계약 등) 사업주가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촉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및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조사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보건의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보건의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보건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상황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1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94, 2015.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