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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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01 09:29 조회9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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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무재해운동시행규정
[시행 2003.7.11] [노동부고시 제2003-16호, 2003.7.1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팀), 503-717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재해」라 함은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재해로 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시간중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 중 발생한 사고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 시간외에 천재지변 또는 돌발적인 사고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재해
사.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내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작업개시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2. 「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재가,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해외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무재해운동 추진) ①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스스로 무재해 추진목표,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 기간이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정한 기간에 도달한 때에는 공단은 무재해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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