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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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7 09:28 조회9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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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시행 2015.8.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8호, 2015.6.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자율안전확인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호구의 안전·보건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제2장 안전모
제3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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