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2의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시험방법(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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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13 09:30 조회1,03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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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의2】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의 시험방법(제3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차음성능 | 차음성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시험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진 자(이하 “피시험인”이라 한다)의 귀에 의한 차음성능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피시험인은 2,000㎐ 이하의 주파수에서 15㏈ 이하의 음을, 2,000㎐ 이상의 주파수에서 25㏈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는 청력수준을 갖는 자로서 양쪽 귀의 청력이 거의 같은 자로 한다. 다. 나목에 따른 청력수준의 측정은 KS P 1201(오디오미터)를 사용한다. 라. 시험장소는 외부의 음을 충분히 차음한 무음실이어야 하며,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마목의 조건을, 시험음의 분포는 아목의 조건을 따른다. 마. 시험장소의 환경소음은 시험할 때의 피시험인의 양측 귀를 중심으로 스피커가 45도 각도가 되는 점(이하 “시험위치”라 한다)에서 시험하여 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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