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747


 

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제31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7-07 09:31 조회1,33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별표 11용접용 보안면의 성능기준(31조 관련)

 

번호

구 분

내 용

1

종류

용접용 보안면의 종류는 용접필터의 자동변화유무에 따라 자동용접필터형과 일반용접필터형으로 구분한다.

2

등급 및 형태

.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은 차광도 번호로 표시할 수 있고 자외선투과율, 적외선투과율 및 시감투과율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는 표 1과 같이 한다.

형 태

구 조

헬멧형

안전모나 착용자의 머리에 지지대나 헤드밴드 등을 이용하여 적정위치에 고정, 사용하는 형태(자동용접필터형, 일반용접필터형)

핸드실드형

손에 들고 이용하는 보안면으로 적절한 필터를 장착하여 눈 및 안면을 보호하는 형태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