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4]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제25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9 09:16 조회7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4]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제25조 관련.hwp (1.5M) 1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9 09:16:28
- 별표8의4.jpg (62.9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6-29 09:16:28
관련링크
본문
【별표 8의4】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시험방법(제2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 전처리시험 | 가.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세탁이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세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시험 전에 모든 보호복 재료를 세탁한다. 다만, 세탁횟수, 절차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세탁을 5회 실시할 것 1) KS K 0021(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에 의한 세탁방법중 제조자가 선택한 방법 2) KS K ISO 6330(섬유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에 규정된 수평식 드럼을 사용하는 세탁기(A형 세탁기)를 이용한 세탁 및 건조절차 중 제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전처리 할 것 나. 재료에 대한 시험은 온도 (20±2)℃, 상대습도 (65±5)%에서 24시간 이상 유지한 후 실시한다.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