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8의2]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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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7 10:46 조회1,3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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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화학물질용 보호복의 성능기준(제25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
1 | 종류 및 형식 | 가.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 이라 한다)
<표 1>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나. 보호복의 등급은 투과저항 화학물질과 그 성능수준으로 한다. 다. 1, 2형식 보호복은 안전장갑과 안전화를 포함하는 일체형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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