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별표7의5]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시험방법(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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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6-21 09:20 조회8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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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5】전동식 방진마스크의 시험방법(제19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전처리 | 완성품을 성능시험하기 전에 전처리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온도에 대한 전처리는 여과재 및 완성품을 정상작동이 가능한 규격상의 온도범위에서 (72±1) 시간동안 전처리한 후 최소 4시간 이상 상온상습에 방치하고, 다른 극한값에 (72±1) 시간동안 전처리한다. 나. 인공폐에 대한 전처리는 별표 4의2 제1호나목과 같이 한다. 다. 여과재에 대한 기계적인 내구력 전처리는 별표 4의2 제1호다목과 같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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