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별표5]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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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1-14 09:30 조회8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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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롤러기 제작 및 안전기준(제13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재료 | 롤러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과 강도는 설계・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
2 | 구조물 등의 열처리 등 | 가. 제1호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한 주물・주강구조 및 용접구조물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에 적합한 열처리를 해야 한다. 나. 롤러기의 표면경도는 쇼아경도 68[HRc 51] 이상이어야 한다. |
3 | 롤러기의 강도 | 가. 롤러기의 구조물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나. 롤러기의 설치기초는 정하중 및 동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
4 | 풀림 방지조치 | 볼트・너트 등에는 풀림이 없도록 풀림방지조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스토크 가이드 등에 체결용으로 사용된 것 나. 급정지장치 등에 사용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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