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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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22 09:10 조회1,5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hwp (3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09-22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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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 관련)
번호 | 기계·기구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1 | 프레스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
2 | 전단기 | |
3 | 크레인 | o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호이스트 포함)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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