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9]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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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8 09:13 조회89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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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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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구분 | 내용 |
구조부분 | ||
1 | 내외면 및 내부 | 가. 건조설비는 불연성재료로 설치되고 최고운전온도에서 열팽창에 의한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나. 내외부 및 내부 선반틀 등에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없을 것 다. 격벽의 균열, 파손이 없을 것 라. 출입구은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위험물 건조설비의 바닥재료는 불연성이고 바닥에 먼지의 누적이 없을 것 바. 외면의 표면온도가 섭씨 70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내부의 청소상태가 청결할 것 |
2 | 구동부분 | 가. 축은 변형, 마모가 없을 것 나. 축수부는 현저한 마모가 없고 조임상태가 양호할 것 다. 윤활상태가 양호할 것 라. 전동기의 전류치가 적정하고 절연저항값이 1메가옴 이상일 것 마. 기어, 체인, 벨트 등 동력전달장치의 현저한 변형, 마모 등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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