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8]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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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5 09:13 조회1,0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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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검사기준(제18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용기류 및 열교환기류 | ||
1 | 구조 | 가. 화학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 벽, 기둥, 계단 및 지붕 등은 불연성 재료이어야 할 것 나. 심한 부등침하가 없을 것 다. 설비지지대, 건축물의 기둥, 보 등의 내화구조는 내화재료의 벗겨짐 및 부식이나 깨짐 등이 없을 것 |
2 | 내․외면 | 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내․외면의 부식상태가 심하지 않고 동체와 용접부위의 측정두께가 부식여유를 제외한 계산두께 이상일 것 다. 균열이 없어야 하고 용접부위와 배관연결부에 대해 해당 화학설비에 적합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비파괴검사전문가의 판정에 합격해야 할 것 라. 필요 시 경도를 측정하여 설계상의 허용 경도값 이하일 것 마. 내부에는 이상반응의 원인이 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이 없을 것 1) 고형부착물, 중합 생성물 2) 걸레, 금속, 나무 등 막힘의 원인이 되는 물질 3) 그 외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가연성 분진, 발화온도가 낮은 위험물 등 바. 내부 라이닝 및 코팅은 손상, 변형 또는 벗겨짐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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