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4]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9-11 09:57 조회1,1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안전검사 고시[별표4]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hwp (32.0K) 4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1 09:57:12
- 4.jpg (59.3K) 0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1 09:57:12
관련링크
본문
[별표 4]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제10조 관련)
번호 | 구 분 | 내 용 |
1 | 외관상태 및 두께 | 가.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
2 | 내면 | 용기의 내면은 심한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고 부식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기를 개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
추가내용은 첨부된 한글문서를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