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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산업안전보건법행정규칙]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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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8-16 09:25 조회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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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2.2.1] [고용노동부예규 제2012-28,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2

 

1(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33조의13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및 기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시험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도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 시행상의 문제 조정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지도사시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 당연직위원 3명 이내 및 민간위원 5명 이내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공단 능력평가이사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도사시험과 관련 있는 공단의 부서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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